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과 행복한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유치원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달리, 학생인권 보장과 체벌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유치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와 달리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