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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대학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조건형이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청년취업난 해소 등의 장점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시 산업체 요구가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정원 제한 완화 및 조세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