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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제11조(겸업)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제17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2조의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6조(신용정보협의회)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제35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9조의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11 · 공포번호 1321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