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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제15조(연구원의 사업)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11 · 공포번호 13210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