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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발의 · 의원 외 13인 ·
방위사업 분야는 방위력 개선을 통한 자주국방 기반 마련의 중요성과 무기체계의 전문성 및 관련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것임. 이에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국방획득대학교(DAU)’, 프랑스의 ‘고등방산연구소(CHEAr)’와 같이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대학교나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부재로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이러한 전문성 부족은 방산비리 근절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방위사업교육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