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고, 살인ㆍ방화 등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임. 이는 건전한 사회체계를 근간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사회정의 구현 및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입법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음. 더구나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이는 결국 선의의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이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고 보험사기의 수법이 다양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입증이 곤란하여 보험사기의 예방과 처벌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기를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임.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현행 처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의 예비에 준하는 행위 중에서 자해(自害), 손괴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시키고 그 처벌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보험사기자에 대하여 일반 사기보다 강화하여 처벌하는 조항 및 그 예비행위 중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자신을 상해하거나 보험의 목적물을 손괴하는 행위 등 사회의 건전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 유형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사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347조의3 신설 및 제352조).
현행
개정안
제347조의3(보험사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