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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신속한 지정을 통하여 숙박시설 등 각종 관광시설이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