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의 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신군부는 이에 대해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의 불법 조치를 취했음.
또한, 1980년 언론인 투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0여 명의 언론인이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역사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1980년 언론인 투쟁으로 해직된 언론인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의 정립이며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임.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