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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대도시 과밀화와 산업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2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더한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출자, 지역주민들의 권리증진 등과 같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의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이 대도시에서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8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