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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의 조직변경의 전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실제로 법인청산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상법」 등의 규정에 따른 조직변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조직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면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