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의제배당은 법인의 감자,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 및 분할의 경우 이익을 분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주 등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음.
그러나 「상법」 등에 따른 조직변경시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은 조직변경 전후의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제배당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도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과 같이 조직변경 전후의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조직변경이므로 의제배당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배당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