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협동조합은 법인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출자금 등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거의 모든 협동조합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변경등기에 관한 비용 지출은 신설 협동조합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반면, 출자금 등의 증가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이 대외적인 신용도 향상을 포기한 것이므로 꼭 의무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이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등기를 의무화하고 증가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변경등기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변경등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