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그러나 추천위원들에 대한 임명권 또는 위촉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의결정족수도 과반수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만이 천거 받은 후보자 중에서 선별하여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사실상 대법관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도입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가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선임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배제하고, 의결정족수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여 후보자의 천거 및 심사대상자 제시과정을 공개실질화 함으로써, 대법원이 실제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함(안 제41조의2제2항).
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에서 선임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제외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4명으로 하되, 그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함(안 제41조의2제3항).
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4항).
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함(안 제41조의2제5항).
마.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법 제4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퇴임예정대법관 임기 만료일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1조의3(심사대상자의 천거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