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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부터 직전연도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등 자산ㆍ부채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개별 기관의 주도 하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실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수정되는 등 그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공공기관 재무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검증 체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재무 전망과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사전 검증과 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