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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가 없어 승객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이에 단순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대체운송수단의 확보 등 운송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위임한 운수종사자의 교육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승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안전과 올바른 여객 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9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