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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 대상은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市)가 15곳(특별시광역시 제외)이나 됨. 이들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특정 도로사업 투자 목적의 양여금(’04) 및 교부세(’11)가 폐지된 후,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일반 지자체(市)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결국 이들 지역의 도로교통 혼잡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