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점수가 높게 받은 어린이집이어서 평가인증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또한 보육교사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의 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자격의 재취득을 금지함(안 제16조제10호 신설, 안 제48조제2항).
나. 어린이집 의무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거나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다.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 등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의 아동학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에 대한 처분을 면제함(안 제45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실시하고, 7일 이내에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함(안 제48조제1항제3호).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16조(결격사유)
제23조의3(교육명령)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