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9년은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근간인 3·1운동 100주년이라는 민족사적인 해라 백년대계의 국가발전과 민족통합으로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국가적 기념사업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이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해당 관련 사업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3·1운동 정신을 새롭게 확산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인류평화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념사업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념사업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조직위원회는 사업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기념주화의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념행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5조).
사.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