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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퇴직인구의 증가와 청년층의 취업난 속에서 창업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해 왔으나,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강요,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맹점간 과당경쟁 등 그 폐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사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