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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에 따라 보건소는 주요업무중의 하나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들이 취약계층 대상의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지속적인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업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과 함께 이들에게 보건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 사업의 전문인력에 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고용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