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없거나 낮아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유사하게 서면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나 가맹본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각각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