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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및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서면실태조사)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