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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건설산업의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에 기인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왔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음.
특히,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내용 또는 하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지시하고 하도급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의 서면을 미교부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급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구두지시 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단서·제29조의3·제36조제3항 및 제99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의3(하도급계약의 추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