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폭행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한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보호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부모모니터링단 등은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요청받은 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