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해당 아동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의 낮은 연령과 발달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는 높은 인성과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지위인 점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교사 결격사유 강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촬영정보를 영유아 안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를 보육교직원의 인사·평가·감시 등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그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54조제2항제2호 신설)
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교사 근무를 금지함(안 제16조제8호 신설).
라.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등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6조(결격사유)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