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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세월호는 사고 당일 차량 185대, 컨테이너 105개 등 2,142톤을 적재하여 최대 화물 적재량 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을 한 것으로 밝혀져 과적이 침몰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재 선적하는 화물 등의 중량은 실제로 중량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승객 인원수, 차량 대수 등을 토대로 추정하여 계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개별 차량 및 화물의 실제 무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며, 과적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여객선에 적재할 차량과 화물에 대하여 실제로 중량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과적으로 인한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차량 및 화물의 중량 측정)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