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검찰청의 가정폭력사건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154건, 2013년 17,194건, 2014년 8월 기준 15,525건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가정폭력을 범죄라기보다는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도 함.
한편,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등 법적처리 과정 중에 중 2차 피해나 반복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 등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입소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열람 혹은 유출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변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위한 체계적·독자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국민의 가정폭력 문제점의 인식과 그에 따른 의식변화 제고를 위한 “가정폭력 추방주간” 규정 마련과 함께,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제4조의7·제4조의8 및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7(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등의 신속처리)
제4조의8(가정폭력 추방주간)
제1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