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자녀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 다른 곳에 거주함으로써 주민등록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혹은 등·초본 교부를 통해 거주지를 파악하여 2차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동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녀만이 동 제도를 통해 보호되고 있고 친척집 등 다른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제한이 없음.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자녀의 취학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서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및 자녀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 등 그 가정구성원을 자의로 자신과 같은 세대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가해자가 그 가정구성원을 자신의 세대에 전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가정구성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나. 가정폭력가해자가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자격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의 범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추가하고, 가정폭력피해자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가정폭력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다. 가정폭력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종류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을 명시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