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 이는 관광(단)지 지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권역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경우에도 권역계획 외의 지역과 동일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절차로서 행정력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권역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광(단)지 지정 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