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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의 상담 및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실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보호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 성폭력피해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에서 치료, 수사지원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수사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폭력피해자가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2,3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최소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통합지원센터에 수사지원을 위한 경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18조제3항 신설, 제22조,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2조(시정 명령)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