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우후죽순처럼 밝혀지고 있음.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는 비단 몇몇 보육교사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며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함.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평균 9.6시간 근무하고 월 평균임금이 112만원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64.3%,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3.5%가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연월차 휴가 보상 및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기준보다 적게 지급 받는 경우가 50%가 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대책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두는 보육전문요원에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안심보육상담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행정업무와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도우미를 두도록 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교사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유치원 교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사실 등의 신고·고발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보육교사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영유아로부터 분리되어 편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바. 보육교직원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과정 수료를 의무화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은 원격교육의 형태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4항·제5항·제6항 및 제2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신설).
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 대표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제25조제4항제3호의2·제5항 신설).
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평가항목에 보호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8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기준 등)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신분보장)
제18조의4(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체벌금지)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