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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육기관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인권 보호와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교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유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 원장과 교원들이 아동 인권 보호, 학대 예방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에서 아동 인권 보호, 학대 예방, 안전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및2항 개정과 제22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2조의2(교원의 자질향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