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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테크노파크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단지 내에 집적화하여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산업기술단지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임대 제한으로 인해 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건물완공 전 부지임대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산업기술단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건축 금지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11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