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이란의 원자력시설이 컴퓨터 웜(Worm)에 의하여 의도적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지되고,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원자력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가 이루어져 주요 원자력시설 도면 등 비밀자료가 유출되는 등 원자력시설에 관한 정보통신 방호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에 있어서 주로 물리적인 방호에 집중된 규정형식을 가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물리적방호’를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호를 포함하는 ‘방호’로 수정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에 사이버공격을 포함하며,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 및 관련 법령을 마련하도록 하고,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5호의2·제6호나목, 제3조제2항제3호의2·제5호,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제12조(검사 등)
제14조(기록과 비치)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44조(보고·검사 등)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