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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정·관리에도 불구하고 성인 보행자에 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속도가 느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이들의 보행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