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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런데 경찰공제회가 경찰관서 사용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는 공제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에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관서 사용토지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공제회의 목적 규정에 그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