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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육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향상이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보다는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임.
많은 보육교사들이 과도한 근무시간과 낮은 임금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에는 단시간근로자인 보육교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수업 연구·평가, 보호자 상담 및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육교사의 교대근무제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