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보육시설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아동학대는 사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부모 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현 체계를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이용자를 위한 시스템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을 도와 권익을 옹호하고 권리를 보호해줄 전문가가 필요함.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 상담, 인권 전문가인 안심보육상담사를 두어, 이들이 관내 어린이집을 수시로 순회방문 하여 만족할만한 안심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점검하고, 보육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현장 관리감독은 물론, 부모참여를 강화해야 함. 현재 어린이집 시설기준을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부모가 참여해 실제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함.
평가인증 항목에 보호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안심보육상담원을 두도록 함(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평가항목에 보호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