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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의약품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되,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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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