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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유치 여건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며, 그간 논의되었던 한중 경협특구(’14.7.3 한중정상 공동협력 합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협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토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기타 법령 운영과정 중 나타난 주요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 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공유재산의 임대 주체를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정하고, 국내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를 부여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제46조(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