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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의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높은 이자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취약하며,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고 투자심의가 관대하여 투자결정이 부실하고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운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396 · 군인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