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직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공적 성격을 지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며, 투자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저조하여 투자심의 부실로 인한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