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제회는 회원들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이나 보증·손해보전 등을 목적으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나 집단이 결합해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제도임.
그런데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일부 공제회는 그 임원의 임명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투자결정과정에 외부전문가의 낮은 참여로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와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공제회로 하여금 자산의 배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