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규정함에 따라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법 제명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존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던 규정 중 필요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이 중단되고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증가하는 등 공공주택의 공급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수립, 소규모 개발 활성화 등 공공주택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에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법 제명).
나. 공공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준주택 등을 공공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계획에 대한 요청과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맞춰 지역별 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함(안 제3조).
라.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지구와 가로 정비 등 주변지역 정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마.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안 제27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57조).
바.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안 제48조,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3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4호),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5호),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의안번호 제11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공주택 건설계획 및 재원 등)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제4조(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7조(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등)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시행자의 우선 지정 등)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1조(준공검사)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4(선수금 등)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1조(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제44조(시행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48조(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
제50조의6(공공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8조의6(자료요청)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제50조의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0조의4(부기등기 등)
제50조의5(거주실태 조사 등)
제50조(공공주택 입주예약 등)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1조(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49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4조(보고ㆍ검사 등)
제55조(감독)
제57조(벌칙)
제57조의2(벌칙)
제57조의3(벌칙)
제57조의4(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