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3년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됨.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과 이주민, 그리고 그 가족을 한국 사회로 통합시키는 데 편중됐고 국민의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는 데에는 소홀하였다는바, 이는 향후 우리의 사회통합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수용성 제고 홍보는 파급력 높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