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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유치원에서도 원장 또는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유치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유아의 인권보호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유치원 교직원 등에게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게 하는 등 자녀를 안심하고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19조의3제1항).
다. 교직원 등에게 유아의 인권 및 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책임)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2(교직원 등의 인성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