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과거 선출된 총재의 경우에는 총리급으로 덕망을 두루 갖춘 인사가 선출되어 왔음. 그러나 올해 선출된 총재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으로 보은인사의 논란에 이어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아 총재로서의 자격논란까지 불러일으킨 바 있음.
또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총재 선출 과정에서는 추천에서 선출까지 단 11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졸속 선출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총재 선출에 있어 공모 절차를 통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재 선출은 사전 공모 절차를 통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단서).
나.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임원 및 고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