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사목적과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실제 카카오톡의 경우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제공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고,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해 경찰 및 검찰 등에 400만 건 이상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당초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고 무분별하게 요구 및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을 하더라도 정보 주체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사 및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요청,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및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 기관 및 법원 등은 수사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정문 또는 명령문에 의해서만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해서는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로 한함(안 제1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다. 수사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한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 제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