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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경찰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의 총 건수는 435만 15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검찰·경찰은 「형사소송법」등에 따라 수사목적에 한하여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는 사항임. 이에 따라 공단은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서 내사 및 수사 착수 단계에서도 혐의가 구체적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의료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의료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왔음.
그러나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인바 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할 경우에만 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제115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19조제3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개인정보의 제공 등)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