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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시작으로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연1~2회에 그치고 있어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 대표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